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검찰청 (문단 편집) === 직접 수사부서 === 흔히 인지부서라고도 한다. 직접 수사부서는 특수사건을 수사하며 경찰을 지휘하는 게 아니라 직접 수사하기 때문에 사건 처리가 빠르다. 송치 과정이라고는 수사과 등에서 수사관들이 수사한 후 검사실로 넘기는 게 다이고 어차피 부장검사가 수사 총 지휘를 맡는다. 대표적인 직접 수사부서로는 [[마약사범]], [[조직폭력배]]등을 수사하는 '''강력부''', [[간첩]], [[산업스파이]], [[내란]] 및 [[외환의 죄]], 노동, 선거사범 등을 수사하는 '''공공수사부'''(공안부), [[정치인]], [[고위공무원]] 및 [[재벌]] 등의 대형비리사건 등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부]]'''('''[[특별수사부]]''')가 있다.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 같은 국제 테러조직의 경우 국제범죄를 수사하는 강력부에서 수사할 수도 있고, 국가안보 위해세력으로 간주하여 공공수사부에서 수사할 수도 있고, 사회 이목을 집중시켜서 반부패수사부에서 수사할 수도 있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이 자주 연루되는 [[마약]]사건은 강력부 산하의 마약수사과에서 수사한다. 직접 수사부서들은 직접 범인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과거 [[형사]]들이 파견근무 오기도 했으며 이곳 수사관들의 경우 형사부에 비해 업무가 격한 편이지만 당연히 [[형사]]보단 편하다. 또한 검수완박 법안으로 수사관들의 업무가 줄어든 편. 그리고 특수수사는 어지간하면 잠복근무 같은 건 없고 소환장 날렸는데 안 나타나면 그때 수배하고 잡기 때문에 재수 없으면 몇 달간 집에 못 들어가는 [[형사]]보다는 처우가 나은 편. 지명수배 된 경우에는 전국 경찰서 및 파출소, 지구대, 검문소에 인적사항이 다 넘어가서 불심검문 등을 통해 잡게 되고 국외도피사범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을 통해 외국 법집행기관과 공조해서 잡아 온다.[* 웬만한 조폭들은 순경들한테도 절대 함부로 하지 못한다. 잘 나가는 조직폭력배라도 경찰 간부급이 나타나면 비위 맞춰야 된다.] 대륙법계인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검사는 직접 또는 사법경찰을 지휘하여 수사를 할 수 있고(제41조 1항),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법경찰권을 행사한다(제12조)’고 명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기능적으로 분리하였고, 사법경찰은 고등검사장이 수사권한을 부여하여야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제16조 4항), 범죄인지(제19조 1항), 고소·고발(제40조 1항), 보호유치(제63조 1항) 등 수사의 각 단계마다 검사가 경찰의 상관인 것처럼(comme de ses chefs administratifs) 경찰수사를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예심판사 제도가 있어 관례적으로 직접수사를 자제하는 프랑스지만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명시되어 있으며, 대한민국보다 강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부여되어 있다. [[독일]]의 경우는 독일의 수사체제는 전통적으로 규문주의적 수사관에 입각하여 검사에게 수사의 주도적 권한을 인정하고 있으며, 경찰은검사의 지휘․감독 아래서 수사를 행하는 수사의 보조기관이다. 내무장관 소속의 경찰관은 검찰기능의 일부로 흡수하여 검사의 보조자로서 사법경찰은 사실상 검사의 손과 발이라고 일컬어진다. 그러나 법적으로 사법경찰도 모든 수사활동에 관여하여 주재할 수 있고 위임받은 절차의 세부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그리고 수사의 보조자이지만 경찰이 스스로 수사를 행할 수 있음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다. 즉 독일의 경우도 직접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이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다. 단, 프랑스와 독일에는 한국처럼 검찰에 배치된 자체 수사인력(in-house investigators)이 없다. 다시 말하자면 직접수사부서가 검찰 밑으로 없다. 특히, 독일에서는 검사는 경찰 없이는 손발없는 머리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범죄 수사에서의 권한은 막강하지만 경찰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다. 또한 이론상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에게 막강한 권한이 있는 건 사실이나, 현실에서 이런 권한은 중대한 범죄사건을 다룰 때만 행사한다.(Kremens, 2022, p. 76) 즉,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경찰이 검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수사하고, 검사는 경찰 수사를 조언해주는 선에서 끝난다. 무엇보다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는 경찰청을 내무부에, 검찰청은 법무부에 배치했기 때문에, 경찰이 누구의 명령을 우선시 해야하는지 문제가 됐다. 결과적으로 1977년에 독일 내 모든 내무부와 법무부가 내무부 명령이 우선이라는 지침서에 동의하면서 검사가 경찰에 행사할 수 있는 지휘권이 약해졌다.(Kremens, 2022, p. 149) [*출처 Kremens, K. (2022). Powers of the Prosecutor in Criminal Investigation. Routledge] [[일본]]의 형사소송법 또한 "'형사소송법 제191조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접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주로 민법과 상법이교착하는 사건, 뇌물사건, 조세사건 등 법적 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에 관하여 진상규명을 위하여 사법경찰직원보다 스스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영미법]] 국가인 [[미국]]과 [[영국]]은 검사의 직접수사를 지향하지 않는다. 특히 미국 연방정부 기준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면 수사는 수사기관의 요원들이 담당하며, 연방검사는 원칙적으로는 수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되며, 수사지휘권은 없다. 미국은 검사들의 자유로운 기소 진행을 위해서 기소와 관련한 검사의 면책특권(Prosecutorial Immunity)을 인정한다.[[https://fedsoc.org/events/prosecutorial-immunity|#]] 덕분에 검사가 기소권을 남용해서 적발된다 해도 고소당할 수 없다. 즉, 기소와 관련하여 완전한 면책이 인정된다. 하지만 미국은 검사의 면책특권을 기소까지만 인정하기 때문에 기소 이전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항상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https://www.ojp.gov/library/abstracts/investigating-violent-crime-prosecutors-role-lessons-learned-field|#]] 즉, 만약 검사가 수사에 직접 관여하고, 나중에 공판에서 수사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게 밝혀지면, 그 검사는 민사소송에 휘말릴 여지가 있다. 또한 연방법과 각 주법도 초동수사와 현장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관 및 사법경찰의 우위를 인정하고 있다.[* Police, not prosecutors, are in charge of the crime scene and the initial investigation.] 예시로 검사의 초동수사 참관을 인정하는 뉴욕주 검사들도 현장에 갔을 때는 경찰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고, 미주리주 검사들도 현장에 나갔을 때는 범죄현장 밖에 있어야 한다. 이들이 초동수사에 참여하는 이유는 경찰이 수사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이며 수사를 지휘하거나 직접 수사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단,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한 시점부터는 해당 사건의 담당은 검사한테 넘어간다. 미국 연방 법무부는 검사가 피해자, 목격자, 피의자 등을 직접 신문할 수 없도록 규정했고, 만약 불가피한 이유로 신문을 해야 할 경우에는 FBI 요원을 동반할 것을 요구한다. 즉, 미국은 검사의 수사개시권과 사실상의 수사종결권을 인정하지만[* 기소는 검사의 권한이고 미국은 독일과 다르게 기소와 관련하여 담당 검사의 재량을 허락하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를 거부하면 사건은 사실상 종결된 것이다.], 검사의 직접수사를 지향하지 않으며, 수사관과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서 소환장/수색영장을 발부하여 수사를 도울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다수의 선진국, 다수 국가간 조약이나 UN에 의해 창설된 각종 국제형사재판소, EPPO가 채택한 검찰제도는 검사가 기소권한은 물론 수사권한과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한을 보유하며,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처럼 검찰청과 수사기관을 분리시킨 시스템을 채택하는 곳도 있다. 영미법을 따르는 영국, 호주, 미국만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 연방검사 같은 경우는 수사권은 인정되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논의하여 수사의 범위와 방향을 정할 수 있다. 무엇보다 수사지휘권이 없다지만 기소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담당자가 바로 검사기 때문에 노련한 수사관들조차도 검사와 긴밀한 논의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 * '''강력부''' - 특별수사부의 마약 및 조직폭력 수사과를 분리·독립화한 것으로 1990년 [[10.13 특별선언|범죄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이곳은 검찰청 내에서도 가장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편인데 잡혀 온 강력범죄자가 탈출을 시도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등의 사태를 우려해서이다. [[조직폭력배]]와 [[마약]]중독자, 즉 마약사범들 그리고 테러 조직과 같은 국제범죄조직[* 국제범죄 및 국제마약범죄는 우선 국정원에서 조사한 뒤 관련 정보를 공안부에 넘겨주고, 그 이후 수사과정에서 넘어온다. 대검찰청은 공안부에서 감독] 및 연쇄 살인범 등의 각종 강력범, 그리고 조폭들을 비호하는 부패 정치인 등에게 저승사자가 바로 이 검찰청 강력부이다. 전술한 것처럼 아무리 경찰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라도 검찰청 강력부가 수사를 직접 한다고 하면 자수를 심각하게 고려하며[* 사실 어떤 큰 의미에서가 아니라 피의자가 끝까지 버티려들면 시간을 끌어서 어떻게 해서든 지치게 만들어버린다.] 조폭들도 [[검사(법조인)|검사]]가 영장 제시하면 저항하지 않고 수갑 찬다. 검찰청 강력부가 수사한 대표적 사건은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아가동산]] 사건, [[영생교]] 사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사건 등 다양하다. [[부산]]에서는 부산지검 강력부가 영화 [[친구(영화)|친구]]의 실제 모델인 [[칠성파]]를 갈아엎어버리다시피 하기도 했다. 업무 특성상 강력부 검사들이 자주 협박에 시달리거나 테러 위험이 있을 것 같지만 영화 등 창작물에서의 과장에 불과하고 실제 조폭이나 약쟁이들은 검사의 압박에 저항하지 못한다. 잘못 담그면 지들 형량만 늘어나고, 되려 언론에 기사화되거나 검찰조직에 보복성 의사를 내비치면 자기네 조직 자체를 지워 버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력부 검찰수사관은 당연히 일선 경찰서의 강력반 형사에 비해 덜 위험하고 더 편하다.[* 강력반 형사들의 경우 2년에 한 번씩 집을 옮길 정도라고 한다. 그 이유는 보복 우려 때문.] * '''공공수사부''' - 구 공안부. 외국 [[스파이]]와 산업스파이를 색출해 내기도 하고, 고정[[간첩]]을 색출하기도 한다. 국제범죄와 마약관련에도 깊숙히 관여하는 부서이다. [[검찰]]은 관련 사건에 있어 [[국가정보원]], [[대한민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드물지만 때에 따라선 [[국군방첩사령부]] 등과도 합동수사 형식으로 임한다. 공안/국제범죄 관련 업무 특성상 정보수집 활동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정보업무는 [[국가정보원]]의 전체적인 정보 수사안 조율/기획 하에 활동을 실시하며, 국정원이 수집한 핵심자료를 이관받은 후부터 본격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맡게 된다. 특히 과거 대공수사의 경우 대공수사권을 쥔 국정원의 총괄 하에 검찰이 대한민국 경찰청을 지휘하며 수사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 안보수사국으로 넘어가는 안이 진행중이며, 검경수사권 조정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국정원-검찰-경찰은 완전한 파트너 협업 관계에 국한될 전망이다. 국정원의 관련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검찰에서 법률자문위원을 파견하기도 하는데, 주로 파견되는 대공수사국 수사지도관/법률자문관이 그 예이다. 국정원 업무에 필요한 법률과 기타 증거 수집,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자문해주어, 국정원이 --음지에서-- 모은 자료를 --법률에 저촉되지 않게-- 갈무리해 검찰이 그 내용을 넘겨받아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일을 맡는다. 그래서 [[틀:대한민국의 정보기관|국내의 정보기관]], 정확히는 [[방첩기관]] 중에 하나가 검찰청도 들어간다. 공안부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가에게 간첩 및 이적사범 누명을 씌워 탄압하기도 하는 등 [[흑역사]]가 있다. * 반부패수사부 - 강력부 분할 전 조직범죄와 마약, 국제범죄를 전담했고 현재도 강력부 없는 지방검찰청은 반부패수사부가 이를 전담한다. 주로 정치인 및 공직자 비리를 조사하는 사정기관 역할을 하며, [[높으신 분들]]에게 있어서 저승사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